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651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장(객실포함)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9. 12. 27.)

3. <삭 제> (개정 2019. 12. 2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확인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8. "납부확인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확인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2. 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 12. 27.)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 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수거 지역에 한해서는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7.)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1호 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페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수료는 별표 4의 납부확인증 구입가격으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납부확인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확인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확인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부확인증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확인증 판매소에서 납부확인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확인증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확인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 준한다.

제14조(납부확인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확인증 판매인은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확인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확인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확인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현금교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확인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6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그 적정성 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2 조 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9 조 1758)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조 2094)

이 조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 2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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