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5. 7〉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 8. 14〉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영 제2조 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② 법 제3조 제9호에서 " 「항만법」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 5.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간이화장실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간이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이 파손되거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 별지 제2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7〉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
여 2005년 7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