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449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장(객실 포함)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연 평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연 평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및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가격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납부필증 판매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취급할 수 있다.

⑦ 납부필증의 용량별 판매가격은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과 같다. 다만, 동일용량이 없는 경우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봉투 용량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⑧ 수수료의 감면 및 무료공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를 준용하며, 그 외 축제 또는 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할 수 있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관리) 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군의 기관명, 장흥군 CI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부착함의 제작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전용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및 판매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이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의 납부필증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3. 납부필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한 군의 통지사항 이행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3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수거용기의 종류와 용량은 별표4와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삭제 (2017. 12. 29)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별지 제1호 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이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3조 , 제15조 및 제18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1. 2)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2조 삭제 (2019. 12. 27.)

부칙 (2014. 6. 30 전부개정 조례 제2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순차적 시행) 납부필증에 의한 종량제 시행은 장흥읍 공동주택을 우선 실시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일반주택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칙 (2015. 11. 2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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