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 1. 11.>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기금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개정 2019. 12. 27.>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라.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바.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보강
아.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 비용
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보수·보강
카.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는 제외) 및 장비 등의 사용
라.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개정 2019. 12. 27.>
마.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가. 이주 지원 : 이주에 든 실제 비용
나.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제작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 1. 11.>
②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9., 2016. 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소원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위원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1.>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 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개정 2016. 1. 1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개정 2016. 1. 11.>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개정 2016. 1. 11.>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9. 12. 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07. 09., 2016. 1. 11., 2019. 12. 27., 기존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1.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