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29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 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7. 9. 28, 2012. 11. 2.>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5.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전문개정 2007. 9. 28>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개정 2007. 1 26, 2007. 9. 28, 2012. 11. 2.>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천시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개정 2007. 1. 26, 2010. 12. 03., 2012. 8. 3., 2013. 8. 9., 2018. 11. 23.,2019. 11. 15.>

2. 제천시의회의원 2명 <개정 2012. 11. 2.>

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 <개정 2007. 9. 28, 2012. 11. 2.>

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2인 <신설 2007. 9.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07. 9. 28>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 10. 6., 2012. 8. 3., 2012. 11. 2., 2014. 12. 2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7. 9.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

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2) 내지 (57) 생략

부칙 (2007. 9. 2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3) 생략

(54)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55)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2) 생략

(33)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34) 내지 (45) 생략

부칙 <2012. 8. 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 생략

<26>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7>부터 <50> 생략

부칙 <2012. 11. 2.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8. 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

⑦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생략

부칙 (2014. 12. 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26.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④~ ⑩ (생략)

부칙 <2018. 06. 29.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40) (생 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 략)

(7)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8)~(1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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