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19.12.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57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 06. 16.>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관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강원도관리 야생 동·식물과 국내고유 생물종 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 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8. 06. 16.>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08. 06. 16.>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6. 16.>

제10조 <삭제 2001. 12. 24. 조례 제1878호>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 동·식물 등 야생동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와 자연환 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 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06. 16.>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장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정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 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 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6. 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08. 06. 16.>

7. 가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장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파·훼손하는 자

4. 기타 자연휴식지 운영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 삭제 <2019. 12. 27.>

제22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 01. 09.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8. 06. 16.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2. 27.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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