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 06. 16.>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강원도관리 야생 동·식물과 국내고유 생물종 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8. 06. 16.>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08. 06. 16.>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6. 16.>
1. 관리 야생 동·식물 등 야생동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 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06. 16.>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장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정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 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6. 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08. 06. 16.>
7. 가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파·훼손하는 자
4. 기타 자연휴식지 운영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