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19.12.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57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정선군 수도사업 급수구역은 정선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청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선군의 수도사업은 정선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무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정선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시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제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전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장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 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전 1, 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액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19. 12. 27.>, <개정 2019. 12. 27.>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4. 09.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정선군수도특별회계조례 제259조<1971. 07. 0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이 조례는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부칙 (개정 1985.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7.,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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