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57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3. 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16조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1. 삭제 <2016. 3. 7.>

2. 삭제 <2016. 3. 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7.>

1.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설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 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군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1. 제13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서식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별지 제4호의5 및 제4호의6서식 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2. 제1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16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6. 3. 7.>

③ 군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 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계획신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수로부터 제출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9.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조

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2. 12. 31 조례 제2320호>("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7. 조례 제2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12. 27. 조례 제27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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