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9.12.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58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6. 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0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삭제 <2019. 12.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7. 01., 2013. 06. 05., 2019. 12. 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 한다. <개정 2013. 06. 05., 2019. 12. 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신설 2008. 07. 01.>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06. 05., 2019. 12.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07. 06.>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06. 05., 2015. 07. 06.>

1. 제8조의2제5항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9. 12. 2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 12. 27.>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7.>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 06. 05.,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5. 07. 06.>, <개정 2019.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0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6. 05 조례 제2341호>(“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07. 0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1. 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2. 27.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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