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9.12.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국내자금이 투입된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제1호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임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나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자문료 및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추진협의회 운영)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법 제9조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6.)

1.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4조(기반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에 따라 정한다.

1. 진입도로

2. 상·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투자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재정적 지원은 맨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해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 에 따른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하자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에 이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영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협약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해지 또는 파기되는 경우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7)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0)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2. 16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5> 생략

<7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8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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