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9.12.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5. 9)

제2조(기능)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 5. 9)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 5. 9)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 5. 9)

6. (삭제 2016. 5. 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02. 01, 2016. 5. 9)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개정 2016. 5. 9)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7. 학교보건 관계자(신설 2016. 5.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02. 01, 2016. 5. 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40) 생략]

(41)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정책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자”를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559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제10조

부칙 (2016. 5. 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 생략

<6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8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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