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 5. 9)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9)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 5. 9)
6. (삭제 2016. 5.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02. 01, 2016. 5. 9)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개정 2016. 5. 9)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7. 학교보건 관계자(신설 2016. 5.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40) 생략]
(41)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정책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자”를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559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 생략
<6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8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