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19.12.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그 창달을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개정 2014. 10. 17)

2. 향토자료조사·발굴사업

3. 시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육성사업

4.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보완·정비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07. 04. 10)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2. (삭제 2007. 12. 28)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17)

4.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 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

5. 파주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2. 28)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 04. 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04.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 02. 01, 2006. 12. 29, 2007. 04. 10)

3. 파주문화원장, 예총파주지부장

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5. (삭제 2007. 12. 28)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 04. 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 02. 01, 2007. 04. 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04. 10, 2011. 6. 17, 2019. 12. 27)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 4. 17.]

제14조(지원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3조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그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5. 4. 17.]

제15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4조 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7.]

제16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1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4.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 이동 2015. 4. 17.]

제19조(기금운용심의) (삭제 2007. 12. 28)

제2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2007. 12. 28)

제21조(회계공무원) (삭제 2007. 12. 28)

제22조(기금의 결산) (삭제 2007. 12. 28)

제23조(회계연도) (삭제 2007. 12. 28)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07. 12. 28)

제25조(제18조로 이동, 2015. 4. 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4.10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45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부칙 (2014.10.17 조례 제1189호)(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부칙 (2015.4.17.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㉖ 생략

㉗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8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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