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개정 2014. 10. 17)
2. 향토자료조사·발굴사업
3. 시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육성사업
4.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보완·정비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07. 04. 10)
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2. (삭제 2007. 12. 28)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17)
4.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 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
5. 파주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2. 28)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 04.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04.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 02. 01, 2006. 12. 29, 2007. 04. 10)
3. 파주문화원장, 예총파주지부장
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5. (삭제 2007. 12. 28)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 04. 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 02. 01, 2007. 04. 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 4. 17.]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7.]
1. 우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45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㉖ 생략
㉗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8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