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18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류,제과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5.8.10., 16.9.13., 18.7.2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5.8.10.>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개별계량장비"란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전자태그(RFID tag)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18.7.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 등(단체, 아파트단지 포함)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15.8.1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5.8.1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 또는 발생감량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개정 15.8.1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또는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 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15.12.17.>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의 주민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6.9.13.>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18.7.26.>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필증 제작 및 종류<개정 16.9.13.>)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9.13.>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5.8.10., 16.9.13.>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8.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5.8.10.>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8.10.>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15.8.10.>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15.8.10.>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6.9.13.>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8.7.26.>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면개정 16.9.13.]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3.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4.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9·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12·4>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 <0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6·12·1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5.8.10.>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2.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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