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12.26.]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494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유아 육성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구에 광주광역시광산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 12. 27)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26.)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26.)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9. 12. 26.)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어린이집의 위탁제 선정 등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7. 12. 2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9. 12. 26.)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26.)

제13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13조제3항 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13조 에 따른다.

제15조(위탁의 제한) 제13조 에 따라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책무) (신설 2017. 12. 27)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신설 2017. 12. 27)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 12. 27)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 제36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7. 12. 27)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2. 27)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개정 2016. 02. 15)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개정 2017. 12. 27)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개정 2017. 12. 27)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조를 받은 어린이집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12. 27)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7)

4. 삭제 (20117. 12. 27)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2016.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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