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광안동)
2. 구락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망미동)[전문개정 2019. 12. 27.]
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사용신청 접수는 바다갤러리는 반기별, 그 외 시설은 분기별로 하며, 접수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시작 전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며, 바다갤러리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의 가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허가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시간
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22:00), 토요일(09:00 · 20:00)
나. 구락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19:00), 토요일(09:00 · 17:00)
2.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바다갤러리 사용의 사용료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