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7.]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965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광안동)

2. 구락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망미동)[전문개정 2019. 12. 27.]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사용신청 접수는 바다갤러리는 반기별, 그 외 시설은 분기별로 하며, 접수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시작 전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며, 바다갤러리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신청 날짜가 같은 경우 수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의 가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허가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이용시간

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22:00), 토요일(09:00 · 20:00)

나. 구락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19:00), 토요일(09:00 · 17:00)

2.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858호, 2017.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바다갤러리 사용의 사용료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65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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