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335호, 2019.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2. 정신건강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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