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2. 정신건강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