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3·1·10, 2018·7·26>
③ 위원은 공무원 위원인 시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 2016·11·3, 2019. 1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2013·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삭제 <2016·1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0]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⑫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생략
4.「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 (17)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⑬~⑮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