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6.]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473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에 따라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04.>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0. 04.>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0. 04.>

1. 인제하늘내린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3.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제 중 군 주관 축제의 운영

4.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

6.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04.>

1.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제7조(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04.>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0. 04.>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 10. 04.>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04.>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0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귀속주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0. 04.>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04.>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해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③(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5. 11. 17.,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304호, 2016.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473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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