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19.12.19.]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466호, 2019.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와 특화거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① 군수는 필요할 때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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