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와 특화거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