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19.12.2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주시 전체 또는 특정 요소나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전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 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 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전주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을 개성 있게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현황 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3. 대상 지역 및 범위

4.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5.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경관사업 대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연감·백서·도록 등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으로서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활용하여야 한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및 기여도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 비용 및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 여부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9. 12. 20.>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항 이동 2019. 12. 20.>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경관 관련 전문가

라. 경관사업 시행자

마. 전주시의회 의원

바. 관련 공무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수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8.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항 이동 2019. 12. 20.>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12. 20.]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① 경관협정서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 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 승계자)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 및 승계자 인적 사항

2. 경관협정 체결자로서 지위 승계 내용

3.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증명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 법 제26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제외) <개정 2019. 12. 20.>

1.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조명공사(가로등 및 경관 조명)

3.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보상비제외) <개정 2019. 12. 20.>

4.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다리·육교 등 토목공사 <개정 2019. 12. 2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개정 2019. 12. 20.>

가. 자연경관지구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 2층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9. 12. 20.>

나.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5층 미만 건축물 <신설 2019. 12. 20.>

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까지 적용한다(단, 연면적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신설 2019. 12. 20.>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에 의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3.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한 협의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것(단, 「건설기술 진흥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4.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의한 대수선(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에 한함)을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단,「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제16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연면적 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제21조(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삭제 2019. 12. 20.>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은 층수 또는 연면적, 주요 구조부 또는 형태·외장(색채, 마감재)이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민간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경관위원회 자문 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개정 2019. 12. 2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 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항 이동 2019. 12. 20.>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항 이동 2019. 12. 2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 이동 2019. 12. 20.>

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항 이동 2019. 12. 20.>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항 이동 2019. 12. 20.>

⑦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항 이동 2019. 12. 20.>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항 이동 2019. 12. 20.>

제26조(경관위원회 의결 등)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4. 반려 : 관련 법규에 위반하였거나 심의 요건에 불충분한 경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은 경관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회의 진행 시 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위원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심의 위원은 당초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심의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관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 없음" 또는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의견 반영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권고 의견을 포함한 "재자문 의견"을 제시하여 다시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 회의록(소위원회 포함)은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심의 위원은 회의 참석 후 심의·자문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되, 심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의한다.

⑥ 경관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자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 1"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단, 시장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19조 및 제20조 에 의한 경관 심의 대상 외 사업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하도록 인정하는 사업

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중 "조건부·재심의" 의결된 경우로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자문하도록 위임된 안건

5.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28조(경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경관위원회는 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경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3년 이내인 경우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연구·용역(참여 포함)·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참여 포함)·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최근 3년 이내를 말한다.)

② 경관위원회는 안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정한 심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본인의 요청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0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0.08 조례 제3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적용례)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적용례) 제20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협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경관심의 적용례) 제20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협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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