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 10. 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4. 10. 17. 조례1321>, <개정 2015. 10. 08.>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7. 조례1134>

제9조(융자 및 보조)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년 8% <개정 1982. 2. 17. 조례1134>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연체 :연체시는 주택은행 연체이율에 의한다. [신설 1982. 2. 17. 조례1134]

3. 택지조성비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4.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5. 변소개량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6.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제11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과 비축

5. 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매입

6.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11. 16. 조례2200>, <개정2015. 10. 08.>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용 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제13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2019. 12. 20.>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제16조 삭제 <2015. 10. 08.>

제17조(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77.7.21 조례제87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80. 7. 7. 조례1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2. 조례1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7. 조례11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8. 1. 조례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7. 조례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19. 조례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3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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