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포상조례

[시행 2019.12.2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표창장·의로운시민상은 시외거주자나 단체라 할 지라도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1991. 04. 12. 조례178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휘장·민주시민질서상·모범시민상·의로운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1. 04. 12. 조례178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전주시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8. 09. 10. 조례039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자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드높이기 <개정 2019. 12. 2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1. 04. 08. 조례1080]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5명의 범위안에서 매년 "시민의날"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 09. 16. 조례1445]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04. 12. 조례178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8. 09. 10. 조례0391>

② 휘장의 등급별 규격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75. 01. 13. 조례737>1급 : 순금 7.5그램 전주시 뺏지2급 : 순금 3.75그램 〃3급 : 순은 1.875그램 〃

제9조(포상절차) ① 담당관·과·소장 및 구청장·유관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은 제5조 · 제6조 · 제7조의2 ·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4. 28. 조례1599>

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수여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 09. 16. 조례144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 08. 14. 조례0634>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한다. <개정 1975. 01. 13. 조례0737>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4.26 조례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09.10 조례0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2.13 조례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8.14 조례0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6.13 조례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13 조례0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9 조례0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4.08 조례1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9.16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6.30 조례1545>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8 조례1599>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7 조례162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2 조례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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