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19.12.2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8., 2013. 7. 11.>

1. 지난 해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 7. 11., 2019. 12. 2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12. 28.> <개정 2017. 5. 30.>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신설 2013. 7. 11.>

② <신설 2010. 12. 28.> <삭제 2013. 7. 11.>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12. 28.> <개정 2013. 7. 11.>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3. 7. 11., 2017. 5. 30.>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개정 2013. 7. 11.>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개정 2013. 7. 1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3. 7. 11.>

1. 「지방세징수법」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신설 2013. 7. 11..> <개정 2017. 5. 30.>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신설 2013. 7. 11.>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신설 2013. 7. 11.>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11.>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신설 2013. 7. 11.>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11.>

3.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 7. 11.> <개정 2017. 5. 30.>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0. 12. 28.> <개정 2013. 7. 1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8.>

1.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9. 12. 20.>

2.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9. 12. 20.>

3.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 12. 20.>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8., 2013. 7. 11.>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12. 28.>

8.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추징한 경우, 또는 세액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7. 11.> <개정 2017. 5. 30.>

가. 「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3. 7. 11.>

나.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1.>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9.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1.>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신설 2013. 7. 11.>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신설 2013. 7. 11.>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신설 2013. 7. 11.>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과 포상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11.>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8.>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0. 12. 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 12. 28.>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 12. 28.>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 12. 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8.>

④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8.>

③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3. 7. 11.>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7. 5.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2010. 12. 28. 조례285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7. 11.조례3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5. 30. 조례 제3404호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4항“「지방세기본법」제97조”를“「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제5항“「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전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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