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2., 2010. 1. 7., 2014. 12. 26., 2017. 3. 9.>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개축· 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06. 1. 12., 2007. 8. 9, 2010. 1. 7., 2014. 12. 26., 2017. 3. 9.>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00. 10. 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3. 9.>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 제목 변경 2014. 12. 26.>

① 시장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7. 3. 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개정 2014. 12. 26.>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4. 12. 26.>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23.>

⑤ 시장은 법 제66조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⑦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4. 12. 26.>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2. 26., 2017. 3. 9.>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7. 3. 9.>

② <삭제 2017. 3. 9.>

③ <삭제 2017. 3. 9.>

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의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06. 1. 12., 2010. 1. 7., 2014. 12. 26., 2017. 3. 9.>

⑤ <삭제 2017. 3. 9.>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10. 17, 2010. 1. 7., 2015.11. 9.>

제8조 (부과ㆍ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로굴착 및 광고탑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6., 2017. 3.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7 조례 제913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제2조 및 제8조”로 한다.

②「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로 한다.

부칙 <2011. 3. 9 조례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별표1제9호 및 제10호,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9.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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