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9.12.2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119호, 2019.12.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송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중 군세(군세에 부과하는 도세를 포함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직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4. "특별한 공적"이란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송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버려지거나 숨은 군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직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군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4. 제3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副賞)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300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에서 ‘징수 1건’은 군 세입 납세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등으로 납세번호가 달리 생성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 4 조례 제168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9. 12. 24.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