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납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조례 제1836호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청송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