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군세 조례

[시행 2019.12.2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118호, 201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 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삭제 <2019. 12. 24.>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1호,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40호, 201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납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조례 제1836호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청송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로 한다.

부칙 (2013. 08. 07.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08. 21.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2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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