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2.2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30호, 2019.12.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 략)

(44)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경관사업과장”으로 한다.

(45) ~ (49) (생 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 (생 략)

[45]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46]~[50](생 략)

부칙 〈2017. 7. 13. 조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30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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