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12.2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18호, 2019.12.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33조 에 따라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재정·세무·예산·법률·전문가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18. 12. 17., 2019. 12. 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7.>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7·28, 2010·3·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16 조23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폐지조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조례 제1809호 1996. 11. 25) 및「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조례 제 1951호 1999. 3. 1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목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목포시 지방재정공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를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5]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 (생 략)

부칙〈2016. 10. 17. 조3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생략)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 12. 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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