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9.>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 12. 24.>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개정 2019. 12. 24.>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12. 24.>
6.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 7. 9.>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 7. 9.>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9.>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법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3. 7. 9.,2019. 12. 24.>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감사는 공개모집(연임의 경우 제외)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2. 26.>
③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7. 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춘천시문화재단”을 “(재)춘천문화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