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4.]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501호, 201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9. 2019. 12. 24.>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 7. 9.,2019. 12. 24.>

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9.>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 12. 24.>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개정 2019. 12. 24.>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12. 24.>

6.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 7. 9.>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 7. 9.>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7. 9.>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9.>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법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3. 7. 9.,2019. 12. 24.>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 7. 9.>

②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감사는 공개모집(연임의 경우 제외)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2. 26.>

③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7. 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9., 2015. 2. 26.>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7. 9.>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7. 9.>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7. 9.>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9.>

제14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9.>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20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춘천시문화재단”을 “(재)춘천문화재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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