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5. 10. 30., 2019. 12. 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10. 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2015. 10. 30., 2019. 12. 24.>

제3조(과태료) ① 안성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9. 12. 24.>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10. 30.>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10. 30.>

3.삭제 <2015. 10. 30.>

4.삭제 <2015.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0. 12. 23., 2019. 12. 24.>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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