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00호, 201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한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3. 8, 2003. 2. 26, 2003. 5. 28, 2005. 2. 23, 2005. 9. 26)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안성시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지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완·보정·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 8. 14]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성시 관내에(이하 "관내"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 9. 30)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 9. 30)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분대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8. 통·리·반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36호,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5조제1항 중 “안성시수입증지”를 “안성시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3. 8. 14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