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12.26.]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42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 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6. 교규457, 2009. 3. 31. 교규612, 2013. 9. 12. 교규711, 2018. 6. 7. 교규813>

제2조(전형료 징수)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로부터 입학전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5. 7. 1. 교규763, 개정 2019. 12. 26. 교규842]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교규76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

③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

부칙 < 제612호,2009. 3. 3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6호,2012. 1. 1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교육규칙 폐지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 징수한다.

②생략

부칙 < 제711호,2013. 9. 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3호,2015. 7. 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2호,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