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8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6. 18.,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6.]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 11. 5., 2018. 12. 6.>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복지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2. 6. 18., 1995. 5. 31., 2000. 3. 30.,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2019. 12. 1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8. 12. 6.> [제목개정 2018. 12. 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 5. 31.,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31.,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8. 12. 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 5. 31.,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제7조(지출) ① 분임징수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때에는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2. 6. 18., 1995. 5. 31., 1999. 7. 15., 2000. 12. 20., 2002. 11. 5., 2009. 12. 30., 2018. 12. 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31., 2009. 12. 30., 2018. 12. 6.>

제8조( ) 삭제 <99.7.15>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2. 11. 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 20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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