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 <개정 2015. 12. 28.>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6.<신설 2006. 04. 28., 개정 2009. 06. 05., 삭제 2015. 12. 28.>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 04. 28., 개정 2009. 06. 05., 삭제 2014. 10. 30.> <신설 2015. 12. 28.>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신설 2015. 12. 28.>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 10. 30., 2015.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6. 05., 2014. 10. 30., 2015. 12. 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5. 30., 2009. 6. 5., 2010. 12. 30., 2014. 10. 30., 2015. 12. 28., 2018. 12. 6., 2019. 12. 12.>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05., 2015. 12. 2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6. 05., 2015. 12. 2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활주거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06. 05., 2014. 10. 30., 2015. 12. 28., 2019. 12. 12.>
⑥ <삭제 2009. 06. 05.>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⑧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12. 28.>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2. 28.>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2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2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06. 0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06. 0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5.>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8.>
1. 회의 개회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 06. 05., 2015.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⑰~<3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고용팀장”을 “자활주거팀장”으로 한다.
㉚부터 <5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