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553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 제2호에 의한 다량배출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객실포함)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 11. 12, 2015. 10. 30.)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 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군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2., 2019. 12. 2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⑤ 사업자에 따른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⑦ 군수는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2., 2019. 12. 2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④ 삭제 <2019. 12. 2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 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2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로 한다)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4. 11. 12.)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는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12. 20.>

②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14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에게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12. 20.>

제15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이하 "납부필증 판매인"이라 한다)가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0.>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개정 2014. 11. 12.)

제1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영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9. 12. 2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나.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방법으로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 제11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 는 삭제 2019. 12. 20.][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19. 12. 20.> ]

제21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21조 는 삭제 2019. 12. 20.][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9. 12. 20.> ]

제22조[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

제23조 삭제 <2019. 12. 20.>

제24조[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3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7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제작된 납부필증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납부필증의 사용기한은 기존 납부필증 판매분을 소진할 때 까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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