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시행 2019.12.2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278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3.>

1. 표창장

2. 자랑스런 구민상

3. 감사장

4. 상장

5.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1999. 5. 10, 2013. 6.13.>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음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20.>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개정 2013. 6.13.>

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경우 <신설 1999. 5. 10>

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1999. 5. 10., 개정 2013. 6.13.>

제6조 삭제 <1999. 5. 10>

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표 3의 시상부문 및 선정기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2016. 9. 20., 2017. 5. 23., 2019. 6.28.>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13. 6.13.>

4.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99. 5.10, 2013. 6.13.>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13. 6.1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 6.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3. 6.13.>

2. 구정 발전,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본조전문개정 1999. 5. 10]<개정 2013. 6.13.>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 5. 23.>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3호 까지의 서식에 따르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 을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③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2.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시 <개정 2013. 6.13.>

3.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북돋음 <개정 2019. 12. 20.>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6.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개최 시 귀빈예우 초청 <개정 2013. 6.13.>

④ 포상용 용지 규격과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신설 1999. 5. 10, 개정 2013. 6.13.>

제12조(포상 절차등) 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

2. 구 본청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 <개정 2013. 6.13.>

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 시) <개정 2013. 6.13.>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할 날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할 날부터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2. 수상 후보자 신상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3.<삭제 2013. 6.13.>

③ 구청장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 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4. 3. 22, 2013. 6.13.>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4. 3. 22, 개정 2013. 6.13.>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2, 2013. 6. 13.>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13.>

② 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본청 국장, 실·단·과장 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3. 8. 18, 2012. 2. 23>

1.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명

2. 구 관할 정부기관(교육, 경찰, 세무)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1명

3. 구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구의원 7명 <개정 2013. 6.13.>

4. 지역원로 및 저명인사 5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2019. 6.28.>

1. 심사대상자가 1명인 경우: 과반수 찬성<신설 2019. 6.28.>

2. 심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선정(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해당 대상자들만 재투표 실시하고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동수일 경우 공동으로 수상한다.) <신설 2019. 6.28.>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8. 18, 2013. 6.13.>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6.13.>

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시 시상하되 그날 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2017. 5. 23.>

④ 삭제 <1999. 5. 10>

제15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3. 6.13.>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9 조례 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6 조례 1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1. 9. 17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18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2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0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제13조제2항 “실·과장이상”을 “실·단·과장 이상”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 <2013. 6.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23.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23.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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