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9.12.20.>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19.12.2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12.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19.12.20.>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19.12.20.>
2. 옥천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19.12.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제한한다.<개정 19.12.20.>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