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2.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847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7.11.30., 19.12.20.>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19.12.20.>[전문개정 17.11.30.]

제5조 <삭제 17.11.30.>

제6조 <삭제 17.11.3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7.11.30.>

제8조 <삭제 17.11.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옥천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12.20.>

② 상수도 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19.12.2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19.12.2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옥천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07.10.10., 19.12.20.>

1.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개정 19.12.20.>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19.12.20.>

제12조(출자) ① 옥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19.12.2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하여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19.12.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 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12.20.>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개정 19.12.2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개정 19.12.20.>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7.11.3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개정 19.12.20.>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개정 19.12.20.>

3. 삭제 <2015. 11. 30.>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7.10.10>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에 따른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1.7.25., 19.12.20.>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01.7.25., 19.12.20.>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12.20.>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개정 19.12.20.>

3.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19.12.20.>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19.12.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로 제한한다.<개정 19.12.20.>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12.20.>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11. 20 조례 제1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 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550호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9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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