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9.>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 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 12. 1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 12. 19.>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 12. 19.>

3. 삭제 <2019. 12. 19.>

4. 삭제 <2019.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9.>

③ 삭제 <2019. 12. 19.>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9.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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