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 03. 20.>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 03. 20.>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 03. 20.>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개정 2009. 12. 02.>
② 관리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8. 11. 13., 2007. 08. 01., 2010. 10. 05., 2016. 5. 16., 2016. 10. 10., 2019. 12. 20.>
② 시장은 「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 5. 16.>
② 시장은 「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 5. 16.>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 2. 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0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03. 20.>
1. 당해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 할 경우
2. 삭제 <2016. 5. 16.>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09. 12. 0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 12. 02.>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득·처분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02.]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02.> [제목개정 2018. 2.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 03.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6항(생략)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중“지역개발국장”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특구사업단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 략)
⑩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