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개정 2014. 5. 13.)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4. 5. 13.)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4. 5. 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4. 5. 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신설 2017. 11. 9.)
7. 그 밖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 5. 13.,호이동 2017. 11. 9.)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및 기대효과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여론
5. 특정학교에 대한 중복지원 및 선심성 지원여부
6.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7.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감 및 교육장,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③ 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 의원 2명
3.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4. 시민단체 대표 1명
5. 학교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항 전문개정 2014. 5. 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4. 5. 1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 9. 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조 신설 2015.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5. 13.)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5. 13.)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5. 13.)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 5. 13.)
② 삭제 <2018. 11. 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8) ~ (26)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