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0.]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748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법인격)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개정 2014. 10. 10.)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0. 10)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 제> (개정 2009. 12. 31.)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31)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2. 31.]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1)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 12. 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0.)

제2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0.)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호신설 2014. 10. 10.)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호변경 2014. 10. 10.)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호변경 2014. 10. 10.)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14. 10. 10.)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제27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제29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때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0.)

제30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20.)

제3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택시 공인 조례」 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0.04. 조례 제8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 (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⑤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에 관한 사무 및 권리의무와 「평택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따른 사무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008.04.10. 신설)

부칙 (2008.04.10. 조례 제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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