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개정 2014. 10. 10.)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 제> (개정 2009. 12. 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31)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2. 31.]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1)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 12. 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호신설 2014. 10. 10.)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호변경 2014. 10. 10.)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호변경 2014. 10. 10.)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14. 10. 10.)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때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20.)
② 사장은 결산서 ·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 (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⑤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에 관한 사무 및 권리의무와 「평택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따른 사무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008.04.10. 신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