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19.11.2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23호,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평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기업의 본사이전"이란 기업의 법인등기 정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권역 밖의 기업이 시 권역 안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12. "시 권역"이란 산업단지를 포함한 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본사이전,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

2.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관련 주요정책

3. 그 밖에 유치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체 및 금융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그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제13조 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과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고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 제27조 , 제38조 및 제39조 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32조 에 따른다.

제12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지원) 시장은 시 권역 밖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지원 공무원의 지정 등 행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지원 공무원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의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의 유치기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 때 사업개시 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3. 3. 8.>

제21조(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 공동의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 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고용 및 인력양성지원) ① 시장은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고용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기업입지 및 입주지원) ① 시장은 기업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관련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직전 1년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등) ①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할 경우 우대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5. 우수기업인증서 발급 또는 우수기업의 날 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②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및 예우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 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제29조(인력파견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 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유치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출장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 3.>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8. 조례 제1308호)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5. 4. 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 11. 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