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2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124호, 2019.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제2조(적용) 기장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3.>

제3조(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0. 1. 3.>

제4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5. 6. 8, 1997. 2. 13, 1997. 11. 21, 1998. 5. 30, 1998. 11. 25,2009,12.23, 2010. 11. 9., 2018. 11. 2.>

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 10. 20., 개정 2015. 11. 10., 2017. 09. 29., 2019. 11. 29.>

제5조(기준) ① 제4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3.>

제6조(징수방법) <전문개정 2009. 12. 23.>

①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에 따른 군 수입증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제33조 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 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제7조(기납 수수료의 반환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 12. 23.>

1. 제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제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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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 8㎝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5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108호, 개정 19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2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122호, 개정 199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4호, 개정 1997.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84호, 개정 1997.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6호, 개정 199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8호, 개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23호, 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68호, 개정 2000. 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10호, 개정 2001. 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26호, 개정 2001. 8.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38호, 개정 2002. 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51호, 개정 2002. 8.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69호, 개정 2003. 7.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23호, 개정 2005. 7.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38호, 개정 2005. 12.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53호, 개정 2006. 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62호, 개정 2006.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83호, 개정 2007. 3.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504호, 일부개정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9, 일부개정 2009. 1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에 관한 증명 폐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31호, 일부개정 2010.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32호, 일부개정 201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6호, 일부개정 2017. 4.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학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자

부칙 <조례 제964호, 일부개정 2017.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개정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4호, 개정 2019.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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